-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(단일 책임원칙)
-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만 가져야 한다
- 하나의 책임이 모하 하기 때문에 클 수도, 작을 수도 있으며 문맥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
- 중요한 기준은 변경으로 변경 시에 파급효과가 적으면 단일 책임원칙을 잘 따른 것이다
- Open/Closed Principle(개방 폐쇄 원칙)
- 소프트웨어 요소는 확장에는 열려있으나 변경에는 닫혀있어야 한다.
- 다형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다.
-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기능을 구현한다면 확장에는 열려있지만 인터페이스 자체의 변경에는 닫혀있기 때문
-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관관계를 맺어주는 별도의 조립, 설정 자기 필요함
- Liskov Substitution Principle(리스 코프 치환 원칙)
- 프로그램의 객체는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하위 타입의 인스턴스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.
- 다형성에서 하위 클래스는 인터페이스 규약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, 다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원칙,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체는 믿고 사용하려면 이 원칙이 필요하다.
- 단순히 컴파일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
- Interface Segregation Principle(인터페이스 분리 원칙)
- 특정 클라이언트를 위한 인터페이스 여러 개가 범용 인터페이스 하나보다 낫다.
- 인터페이스가 명확해지고, 대체 가능성이 높아짐
-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(의존관계 역전 원칙)
- 프로그래머는 "추상화에 의존해야지, 구체화에 의존하면 안 된다." 의존성 주입은 이 원칙을 따르는 방법 중 하나.
- 구현 클래스에 의존하는 게 아닌,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라는 뜻
- 클라이언트가 구현 클래스를 직접 선택한다면 DIP를 위반한 것이다.
* 다형성 만으로는 OCP, DIP를 지킬 수 없다.(때문에 스프링을 사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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